무역용어

INCOTERMS의 의의

무역거래상의 분쟁 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무역거래 관습과 용어의 통일화 운동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와 국재법률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어 오다가 1936년 1월에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의 조사를 토대로'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약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Incoterms,
1936 )을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가 정식 채택 함으로써 이 빛을 보게 되었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된 이래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에 각각 개정 또는 보완되어 현재 11가지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매매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범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으로서,
그 동안 6차례 개정되었으며, ‘Incoterms 2010’은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11가지의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구분되며,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Group D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DAF, DES, DEQ, DDU의 4개
항목은 폐지되고, 운송방식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DAT와 DAP 2개 조건이 추가되어 13개 조건이 11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기존 DEQ를 강화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것이고,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는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한 것이다.

공장인도조건 - EXW [EX-Works]
이 규칙은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FCA가 보다 적절하다.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들은 지정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백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표방한다.
운송인인도조건 -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백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영업장의 주소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FCA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지급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운송비지급인도 - CPT [carriage paid to]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가격조건이다. 운송비지급인도가격조건 또는 간략히 CPT라고도 한다. “운송비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화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보험에 가입 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화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CP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화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DAP 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DA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도착장소 인도조건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화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DAP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에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원하는 때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관세지급 인도조건 - DDP [Delivery Duty Paid]
도착터미널인도”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또는 도로ㆍ철도ㆍ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화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의도하는 때에는, DAP 또는 DDP가 사용되어야 한다. DAT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선측 인도조건 - FAS [Free Alongside Ship]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선측인도”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대,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FAS 조건은 부적절하며,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FAS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본선 인도조건 - FOB [free On Board]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OB는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FOB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운임 포함조건 - CFR [Cost And Freight]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운임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CFR은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CFR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그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목적항까지 선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CIF는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