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INCOTERMS의 의의
무역거래상의 분쟁 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무역거래 관습과 용어의 통일화 운동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와 국재법률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어 오다가 1936년 1월에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의 조사를 토대로'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약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Incoterms,
1936 )을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가 정식 채택 함으로써 이 빛을 보게 되었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된 이래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에 각각 개정 또는 보완되어 현재 11가지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매매가격의 산출에 있어서
범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으로서,
그 동안 6차례 개정되었으며, ‘Incoterms 2010’은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11가지의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구분되며,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Group D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DAF, DES, DEQ, DDU의 4개
항목은 폐지되고, 운송방식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DAT와 DAP 2개 조건이 추가되어 13개 조건이 11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기존 DEQ를 강화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것이고,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는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