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개요

복합운송이란 특정의 화물을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에 의해 입증되는 단일한 운송계약 하에서
적어도 둘 이상의 종류를 달리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송화인의 문전까지 운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수출입시 화물을 단순히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이용함으로써 항구에서 항구까지나, 혹은 공항에서 공항까지 구간이나 수화인이 주선해서 다른 운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송 주선인에게 의뢰하여 송화인의 창고에서부터 수화인의 공장 혹은 창고까지 물류의 전 구간을 책임지고 운송토록 하는 방식이다.

여러 형태의 운송수단을 결합한 복합운송이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화물을 훼손하지 않고 운송수단을 자유로이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컨테이너의 출현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발달로 인하여 신속 안전하고 일관된 국제 복합운송이 가능해졌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화가 이루어졌으며 미국대륙과 시베리아 대륙을 횡단하는 대륙횡단철도(TSR)와 해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복합 운송 루트의 개척으로 해륙복합운송은 비약적인 발달을 하게 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법(복합운송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1)  해륙복합운송(Sea + Land)
  • 2)  해공복합운송(Sea + Air)
  • 3)  육공복합운송(Land + Air)
  • 4)  육해공복합운송(Land + Sea + Air)

복합운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기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운송책임의 단일성이다. 복합운송인은 자기와 명의와 계산으로 송화인이나 수화인과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운송을 총괄하고 계획하며 여러 운송구간과 운송수단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전 구간에 걸쳐 화주에 대해 단일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복합운송증권의 발행이다. 복합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전 구간에 대한 유가증권으로서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관운임의 성정이다. 복합운송인은 그 서비스의 대가로서 각 운송구간마다 분할 된 것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한 단일화된 운임을 설정, 화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복합운송증권에는

  • 1)  Multimodal Transport B/L
  • 2)  Combined Transport B/L
  • 3)  Intermodal Transport B/L
  • 4)  Through B/L
  • 5)  FIATA B/L
  • 6)  Combined Transport Document(CTD)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복합운송주선협회연맹이 1970년 도입한 FIATA B/L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복합운송증권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화물운송계약서이며 유통이 가능한 유가증권이므로 지시식 또는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지시식으로 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데 복합운송인은 비록 자신의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해도 계약의 주체로서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복합운송증권의 특징을 정리하면,

  • 1)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일괄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 2) 선화증권과 달리 운송인 뿐 아니라 운송 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될 수 있으며,
  • 3) 화물이 본선적재 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것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신용장 거래가 아닌 송금방식이나 추심거래방식은 선적서류하자에 기인한 지불거절이 일반사항이 아니므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역시 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 19조는 복합운송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아직 많은 바이어들이 관습적으로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blank endorsed..”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 복합운송증권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on board가 되지 않고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비록 ucp600 19조(a)ii에서 발행일자를 선적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매입은행에서 본선적재부기가 없으면 하자로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선적부기 표시(선적항, 선적일자와 서명권자의 서명)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 운송인 명칭을 표시한다.(명칭과 Carrier나 As agent of carrier라고 표시)
  • 운송인, 선장 또는 기명 대리인이 서명을 한 것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을 한 경우 누구를 위해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신용장에 명시된 발송지, 수탁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용선계약이 적용된다는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국제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혹은 업체를 복합 운송 주선인이라고 부르나 이를 현장에서는 보통 포워더 또는 포워딩업체라고 부른다. 포워더들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하거나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국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당초 LCL화물을 집하(Consolidation)하여 선사에 위탁하던 업무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업무가 점차 발전하여 이젠 FCL화물의 “국제 복합운송”업무까지도 취급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Forwarding의 기능은,

  • 선사와 화주의 중간에서 소량화물(LCL Cargo)을 집하하여 개별화주들의 LCL Cargo를 혼적(Co-lading)하여 FCL로 만듦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운임협상력을 가진다. 선사의 입장에서도 수많은 소량화주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포워더와 상대함으로써 그만큼 업무가 단순화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점이 적지 않다. 실무에서 포워더들이 “혼적”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Buyer’s Consolidation과 Forwarder’s Consolidation이 있다. Buyer’s Consolidation이란 한 사람의
    수입업자(Buyer)가 여러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특정한 포워더가 계약을 하고, 그에게 위탁을 해서 화물을 집하하여 컨테이너에
    혼적한 후 이를 운송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포워더는 화주에게 보통 FCR(Forwarder’s Cargo Receipt)을 발행해 준다.
    Forwarder’s Consolidation이란 한 포워더가 복수의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집하, 혼재하여 수입국의 지점, 파트너나 대리점을 통해 복수의
    수입업자에게 운송 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포워더가 선사에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FCL로 만들어서 제공한 후 선사로부터 받는 B/L이 Master B/L이고 포워더는 이를 근거로
    개별화주에게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House B/L이라 한다.
  • 포워딩업체는 중소화주들의 “물류부서”역할을 할 수 있다.
    포워더는 수출업자 또는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의 전 운송구간에 걸쳐 가장 적절한 운송루트, 운송수단을 찾아주고 그 운송루트에 적합한
    화물의 포장형태나 방법 및 목적국의 무역관행, 운송법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 밖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통관서류,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 등의 수출 및 운송과 관련된 제반 절차나 서류작성을
    대신해주거나 화주가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 전 구간에 걸쳐 최적운송수단 및 루트를 발굴하여 가장 경제적인 운송비용으로 “복합운송”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록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운송인과 똑 같은 운송책임을 부담하면서 수출업자 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열차 등)에 대해 필요한 스페이스(Space)를 확보하고, 이들 운송수단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목적지의
    사무소 또는 대리점에 연락하여 화물이동상태를 체크하며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